코로나19 상황 발달장애인 인권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

우채윤 승인 2020.12.31 22:26 의견 0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10일부터 16일까지 인권위는 전국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나 가족 117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인권 피해 사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발달장애인의 현황을 22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6명에게 자가격리 경험이 있었지만, 이 경우 발달장애 자녀를 돌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격리가 된 6명의 상황을 보면, 1명은 발달장애 자녀를 혼자 방치했고, 3명은 자가격리 상황에서도 직접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명은 가족 외의 지인이 발달장애 자녀를 대신 돌봤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 중 다수는 돌봄 부담이 가중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응답은 20.5%에 달했고,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돌봄부담 가중으로 부모들이 생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문의 전체 응답자 중 66.2%는 코로나19 상황에 발달장애인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고, 그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꼽았습니다.

학령기 발달장애아동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체 응답자 600명 중 60.3%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서비스가 제공됐다는 238명 중 55.9%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감염 우려와 장애학생 지원인력이 없고, 통학차량이 지원되지 않아서 등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공 및 민간 시설의 휴관으로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서비스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체계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해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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