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심한 교원은 퇴출

우채윤 승인 2020.12.31 23:15 | 최종 수정 2020.12.31 23:1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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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정신·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뒤 직권휴직이나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질환교원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을 의미 합니다.

이로써 '부적격 교원 퇴출'이라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고, 규칙개정안은 내년 1월 11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부서장은 학교로부터 질환교원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면 특별장학이나 감사를 실시한 후에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는 본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위원회 심의 직권휴직이 결정되면 휴직기간은 1년이고, 1년이 지난 후 심의에서 상태가 호전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복직이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권휴직이 1년 더 연장됩니다. 두 차례 직권휴직에도 개선 안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됩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제도의 배경은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해 치료 및 재활기회를 부여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질환교원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교 내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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