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선정,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우채윤 승인 2021.03.25 22:56 | 최종 수정 2021.04.06 16:03 의견 0
from Pixabay, photo by Dariusz Sankowski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지체 등일 경우처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발달의 개인차가 크고, 장애 진단을 받지 않거나, 진단이 내려지지 않아도,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 신청서를 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하고 평가해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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