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매거진과 이야기하기> 뇌병변 1급 장애 학생,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우채윤 승인 2021.03.25 22:48 | 최종 수정 2021.04.17 09:52 의견 0
from Pixabay, photo by Gerd Altmann


<발달매거진과 이야기하기>는 독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로 만들어집니다. 3월호에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을 편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아이를 초등학교 2학년 통합학급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발달매거진 기사 중 통합교육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용기를 내어 메일을 보냅니다.

기사에서 인상깊었던 점은 통합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도움반(특수학급)에 보내져 완전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었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초등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아이는 도움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아이가, 일반학교에서 완전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수교사 김미경(가명, 서울) 선생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우채윤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는 뇌병변 1급 장애 자녀를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초등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아이는 도움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많이 실망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뇌병변 1급 장애가 있는 아이가, 일반학교에서 완전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보통, 뇌병변 1급 장애는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양쪽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장애를 말합니다. 보통 뇌성마비나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이 원인인데요,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마다 모두 증상과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차가 큰 거죠. 그러니 상황에 따라 충분히 일반학급에서 완전통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떨까요?

김미경 특수교사 : 우선, 제 경험상 뇌병변 1급인데 일반학급에서 완전통합을 하는 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골 학생수가 적은, 작은 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완전통합인 거죠. 제가 아는 분도 자녀가 뇌병변 1급 장애로, 뇌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된 경우인데 지방의 작은 학교라 특수학급이 없어서, 일반학급에서 학교를 모두 마쳤습니다.

작은 학교 일반학급에서 함께 몇년 지내다 보니, 일반학급 학생들도 서로 돕겠다고 하고,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을 전혀 낯설어하지 않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휠체어도 서로 밀겠다고 하고요.

또 다른 상황은, 뇌병변 1급인데 지적장애가 없는 경우 완전통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뇌병변 1급인데 지적장애가 있으면, 국어와 수학 교과는 학습지체가 있게 되거든요. 보통 지적장애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일반학급 수업을 따라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가 있으면 대부분은 특수학급에서 시간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병변 1급 장애와 지적장애가 공존한다면, 아마도 대부분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가끔은 교과수업을 따라가지 못해도 또래관계에 의미를 두고 완전통합을 시키기도 하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뇌병변 1급장애면 지적장애 동반이 많기는 하지만 모두 지적장애를 동반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지적장애가 없는 뇌병변1급 장애인들이 충분한 학습 능력이 있음에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뇌병변 1급장애가 있으니까 무조건 일반학급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특수학급에서만 아이를 수업받게 하는 경우도 생기구요.

우채윤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몸이 부자유할 뿐이지, 몸의 움직임을 도와줄 상황만 되면 충분히 일반학급에서 학습할 수 있겠어요.

김미경 특수교사 : 네. 그래서 일부 어머님들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그냥 장애학생으로 입학을 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때문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면 아예 교육을 못 받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안 받고 그냥 장애학생으로 입학해서 교육 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없으면 일반학급에서 활동지원만 받으면서 수업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특히 특수학급으로 배치가 되면, 특수학급에서 시간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이니까 특수학급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싫은 부모님들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될 때 특수학급 배치가 아닌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및 배치를 받습니다.

우채윤 : 그러면 이 사연의 어머니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해 달라 요구하시면 어떨까요?

김미경 특수교사 :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급 교사들도 지적장애가 없으면 뇌병변1급이라고 하더라도 특수학급 배치를 강권하지는 않으신다고 해요. 활동지원만 받으면 일반학급에서 수업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 지적장애가 없다면 [일반학급 배치]로 재배치 신청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녀가 뇌병변 1급장애와 더불어 지적장애가 있다면 [일반학급 배치]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채윤 : 네. 지적장애가 있으면 일반학급에 있는 것이 학년이 올라갈수록수업내용이 어려워져서 일반학급에만 있기에는 학생이 힘들어하니까요. 만약 일대일 보조 인력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지적장애가 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김미경 특수교사 : 일대일 보조인력이 있는 경우, 그 보조인력이 교수적인 수정을 잘해서 어려움 없이 지원해 준다면 견디겠지만 그렇지 못한 보조인력이라면 학습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할 거에요.

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일반학생, 장애학생으로 지내시는 것도 추천해주시더라구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를 하면 대신 특수교육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받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을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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