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72%는 발달장애인입니다

우채윤 승인 2020.11.01 12:38 | 최종 수정 2020.11.05 15:04 의견 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이하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해동안 어떤 장애인이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조사한 것인데요.

조사결과를 보면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0%로 약 680명의 발달장애인이 학대당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중 본인신고율은 4.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현장조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고,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이중 학대사례는 945건이며,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5.9%, 지체장애인 7.1%,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 지인 18.3%, 장애인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3.0%, 경제적 착취 26.1%,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2.8%, 장애인 거주시설 23.5%이고,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을 차지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이며,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를 사례판정한 결과는 장애인 학대사례가 945건(49.1%), 비학대사례가 783건(40.7%), 잠재위험사례가 195건(10.1%)입니다.

또한,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신고의 경우 전체 신고 건수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 (162건)에 불과했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0건(32.8%),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순이었고,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18.3%(173건)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장애인 학대 현황을 보면, 신고건수와 학대의심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 학대의심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2019년 1,923건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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